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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수준평가자료 제출

보완 요청 안내를 받으신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 정보 입력

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안전수준평가 보완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. 보완 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의 자료만 접수됩니다.

숫자만 입력하시면 하이픈(-)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
안전수준평가자료 제출 요령

  1. 안전수준평가자료는 이크레더블, 나이스평가정보, 나이스디앤비, 코리아크레딧뷰로 발급분만 인정됩니다. <최저등급 5등급 이상 필수> (타 평가사 발급분 불인정)
  2. 안전수준평가보고서는 안전보건평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ESG평가서 불인정, ESG평가서 내 안전보건평가 보고서만 제출 必)
  3. 안전수준평가보고서는 10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. (유효기간 2026.12.31 이후 필수)
  4. 안전수준평가보고서의 보고서 전체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(첫 장 등급서만 제출할 경우 불인정)

※ 안전수준평가를 받은 각 신용평가사 사이트에서 이수건설로 자료 전자전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안전수준평가 대상 공종  →

PDF 파일만 첨부할 수 있으며, 각각 6MB를 넘을 수 없습니다.

PDF 파일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보고서가 6MB를 넘는 경우 두 개로 나누어 저장하신 후 자료 1·2에 각각 첨부해 주십시오. 그래도 제출이 어려우시면 협력기업 등록 담당(02-590-6500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자등록번호와 자료를 모두 입력하시면 제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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