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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수준평가자료 제출 요령
- 안전수준평가자료는 이크레더블, 나이스평가정보, 나이스디앤비, 코리아크레딧뷰로 발급분만 인정됩니다. <최저등급 5등급 이상 필수>
(타 평가사 발급분 불인정)
- 안전수준평가보고서는 안전보건평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ESG평가서 불인정, ESG평가서 내 안전보건평가 보고서만 제출 必)
- 안전수준평가보고서는 10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.
(유효기간 2026.12.31 이후 필수)
- 안전수준평가보고서의 보고서 전체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(첫 장 등급서만 제출할 경우 불인정)
※ 안전수준평가를 받은 각 신용평가사 사이트에서 이수건설로 자료 전자전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안전수준평가 대상 공종 →
PDF 파일만 첨부할 수 있으며, 각각 6MB를 넘을 수 없습니다.
PDF 파일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보고서가 6MB를 넘는 경우 두 개로 나누어 저장하신 후 자료 1·2에 각각 첨부해 주십시오.
그래도 제출이 어려우시면 협력기업 등록 담당(02-590-6500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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